부산상수도사업본부 ‘비싸게·무등록 업체에·심의없이’ 물품 구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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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물품·제조 계약에 필요한 절차와 집행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실시한 감사 결과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계약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대상 업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하는 등 문제가 적발됐다며 '주의' 등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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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절차 미이행 부적정자격 업체 계약 등 다수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물품·제조 계약에 필요한 절차와 집행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물품 구매 비용이 5000만 원가량 더 쓰이고 미등록 업체가 수의 계약에 선발되는 등의 문제가 적발됐다.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실시한 감사 결과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계약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대상 업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하는 등 문제가 적발됐다며 ‘주의’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감사는 ‘물품 제조·구매 분야에 관한 특정감사’로 상수도본부에 주의11건·현지처리 6건이 내려졌다.
감사에 적발된 유형은 ▷계약절차 미이행 ▷부적정한 자격 계약업체 ▷부적정한 계약집행 등이다. 계약절차 미이행은 지난해 ‘낙동강 횡단수관교 비상관로 설치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공사에 쓰일 자재 중 하나인 버터플라이밸브의 수급이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기존 업체에서 납품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상수도본부는 대체품을 확인해 다른 업체와 1억3284만 원의 수의계약을 진행했으나 이 과정에서 검토 절차인 변경 계약의뢰를 생략했다. 결국 유사한 규격과 성능을 가지고 더 저렴한 제품이 있었음에도 검토를 생략해 4633만 원 더 비싸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20억 원이 넘는 계약을 심의도 없이 진행한 사례도 지적됐다. 상수도본부는 2019년 염소소독 대체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26억5100만 원의 염소처리장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의뢰 금액이 20억 원이 넘어 지방계약법과 시 조례 등에 따라 계약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재정신속집행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를 건너뛰었다. 감사위는 재정신속집행이라도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이나 근거는 없다며 ‘주의’ 통보를 내렸다.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됐다. 상수도본부는 2021년 청사 외부 계단과 연결다리 수리를 시행하면서 전문공사 등록 업종에 없는 업체 2곳과 각각 계약했다. 1500만 원이 넘는 공사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업종 등록된 업체만 맡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공사들은 각각 1865만·1944만 원임에도 계약 업체는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등록돼 있지 않았다. 또 두 공사가 시기와 형태가 비슷해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통합 발주돼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이 밖에도 지난 3월 상수도본부의 한 지역사무소에서 펌프장의 원격제어 물품 수의계약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실도 있었다. 수의계약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것만 가능한데, 목록에 없는 다른 물품까지 묶어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이다.
한편 부산상수도사업본부는 행정절차 등을 지키지 않은 사항에 관해 시 감사위원회에 공문 없이 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법령에 따라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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