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세종의사당 마지막 걸림돌 제거…속도만 남았다

김재근 선임기자 2023. 10. 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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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은 세종시 세종동 일원 약 63만1000㎡의 터에 세워진다. 가운데 가로로 길게 펜스를 친 곳이 세종의사당 예정지이다. 사진=김재근 선임기자

국회 규칙 제정 그 내용과 과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규칙안이 제정됐다. 2021년 9월 29일 세종에 국회의사당을 설치하기로 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래 2년여 만에 규칙이 만들어진 것이다.

2021년 당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때 명시한 국회규칙 제정이 지연돼 세종의사당 건립 절차가 계속 미뤄져왔다. 이번에 규칙이 만들어져 국회 세종의사당의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대부분의 상임위는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고 서울에는 외교통일, 국방, 여성가족, 정보, 운영위원회 등 일부만 남게 된다. 사진=김재근 선임기자

◇공감대 확산… 여야 압도적 지지로 통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도 매우 긍정적이다. 2021년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5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지만, 이번 국회규칙 제정안은 재석 255명 중 찬성 25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여야가 표결에 참여하여 거의 만장일치로 동의한 셈이다.

과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재석 194, 찬성 167, 반대 13, 기권 14명)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재석 177, 찬성 158, 반대 13, 기권 6명)보다 훨씬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세종시로 정부부처 대부분이 이전하여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해왔고, 이제는 입법부까지 이전해야 한다는 점을 국민 다수와 정치권이 공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전문 11조, 부칙 2조로 돼 있다.

가장 관심이 컸던 세종의사당 이전 상임위원회의 숫자는 12개로 결정됐다.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위 등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부처 관련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까지 모두 12개의 위원회가 세종으로 옮겨온다. 입법 활동과 밀접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추가 이전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의 여의도의사당에는 외교통일, 국방, 여성가족, 정보, 운영위원회만 남게 된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도서관. 세종의사당에는 분원이 설치된다.

◇세종시 워싱턴D.C처럼 행정+정치수도로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의 사무실도 당연히 세종의사당에 두게 된다. 다수의 상임위와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옮겨옴으로써 세종이 대한민국 정치 1번지가 될 보인다.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상임위 활동과 예결산 심사, 국정감사 등이 세종에서 진행될 것이다. 세종시가 행정도시에서 미국의 워싱턴D.C처럼 행정+정치수도가 되는 셈이다.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분원),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도 세종의사당에 두기로 했다. 서울에도 일부 상임위가 잔류함에 따라 국회사무처 등의 지원조직은 세종과 여의도의사당으로 나눠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와 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추진체계도 구축됐다. 건립위원회는 국회의장 소속 자문기구로 전문가와 국회의원, 언론계, 시민단체 등 15명으로 구성돼, 세종의사당 건립의 기본방향과 사업 전반을 자문한다. 국회 사무처에 설치되는 세종의사당추진단은 실무 전담 부서로 국회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직원으로 구성된다.

정주여건 조성을 명문화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이 규정의 7조에 국회로 하여금 주거안정 지원 등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해놓았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의원회관. 세종에도 의원회관이 설치된다.

◇주거안정 지원 명시, 조속한 대안 마련 필요

세종으로 옮겨오는 국회 직원과 국회의원 및 보좌관의 주거안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국회 소속 공무원들은 주거에 대해 크게 불안해하고 있으며, 임대보다는 분양아파트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지된 특별공급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국회와 국토부, 행정도시건설청, 세종시, LH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하게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회 공무원들은 분양아파트를,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는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규칙이 제정됨으로써 향후 로드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핵심은 언제 착공하고 완공하느냐는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6일 국회규칙 제정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2031년 전후로 준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발표는 기존의 입장과 크게 달라 혼선을 부르고 있다. 세종의사당은 건설은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세종의사당의 입지와 규모, 총사업비 등이 확정된다. 조달청은 이미 2022년 2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기본계획 수립에서 시간이 지체될 이유는 없다.

◇국회 사무처 2031년 준공 목표 설득력 없어

국제설계공모는 대략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당선작이 선정되면 1년 정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에서 준공까지 2-3년이 소요되는 등 총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2021년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 이래 정부와 세종시 등은 계속 2027년쯤 세종의사당 준공과 입주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왔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 균형발전특위 김병준 위원장도 지난해 4월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입주시기를 2007년으로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준공 시점이 2027년에서 2028년으로 미뤄지더니, 이번에 국회사무처는 2031년이라는 새 목표를 내놓았다. 사업추진 방식과 총사업비 협의 기간 등을 이유로 댔지만 이런 일로 시기가 늦춰질 게 별로 없다.

세종의사당보다 훨씬 규모가 큰 정부세종청사 중심행정타운(연면적 83만6999㎡)도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를 거쳐 2014년 11월 3단계까지 준공하는 데 7년 걸렸다. 2021년 2월 국회운영위 주관 공청회에서 나온 세종의사당의 연면적은 12만2376㎡(추정)로 정부세종청사의 14.6%에 불과하다. 세종의사당도 2021년 법이 통과된 것을 기준으로 늦어도 2028년까지는 준공하는 게 당연하다. 2031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청권 핵심공약인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약속을 차기 정부로 미루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정부 의지가 관건, '대선공약' 미뤄선 안돼

우선 당장 내년도 정부 예산에 세종의사당 예산 반영을 싸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행정도시건설청이 기재부에 1715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 9월 국회법이 개정된 이래 무려 2년여 만에 국회 규정이 만들어졌다. '국회 규정'이라는 꼬리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몸통(국회법)'을 쥐고 흔든 셈이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앞으로도 어떤 변수들이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지체시킬지 알 수 없다.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의지와 단합된 힘이 계속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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