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급차로 돈 받고 연예인 태워줬다가 실형
이현준 기자 2023. 10. 15. 16:28
사설 구급차로 연예인을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운전자가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구급차를 이용한 연예인은 그룹 지오디(god)출신 가수 김태우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가수 김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우고 서울시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 소속 회사 측 관계자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할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 연락처를 알려줬고, 이 직원은 A씨에게 김씨를 태워 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30만원을 받고 김씨를 이동시켜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김씨와 소속 회사 관계자 등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기도 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 상태에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홍 판사는 “구급차 불법운용 등으로 인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선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동기 등 여러 조건들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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