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로 가수 김태우 데려다준 무면허 운전자 징역형

윤예원 기자 2023. 10. 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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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환자를 실은 것처럼 꾸며 그룹 지오디(god) 출신 가수 김태우씨를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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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환자를 실은 것처럼 꾸며 그룹 지오디(god) 출신 가수 김태우씨를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가수 김태우/김태우 인스타그램 캡처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김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A씨는 3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김씨와 회사 임원 등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검찰 판단 아래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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