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210원…310원 인상

최일 기자 2023. 10. 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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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는 2024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900원(시급)보다 2.8%(310원) 인상한 1만1210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용래 구청장은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유사근로자 임금과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인상된 생활임금 적용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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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비 1350원 많아
대전 유성구청 전경. (유성구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 유성구는 2024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900원(시급)보다 2.8%(310원) 인상한 1만1210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3.7%(1350원) 높은 수준으로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구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 900여명)는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234만2890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는 임금으로 구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정용래 구청장은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유사근로자 임금과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인상된 생활임금 적용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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