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023년 공동주택 방범·소방안전 교육 실시

2023. 10. 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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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민방위재난안전체험장에서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경비지도사협회·김해동부소방서와 함께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관내 공동주택단지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경비책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아파트 주요화재·현장대응 방법 ▲공동주택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기법안내 ▲알아두면 도움되는 생활 속 법률상식·자주 묻는 민원 대응방법 등 실무사례를 통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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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안전관리·경비책임자 200여명 대상
김해시가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ㅣ김해시
김해시가 민방위재난안전체험장에서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경비지도사협회·김해동부소방서와 함께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관내 공동주택단지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경비책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아파트 주요화재·현장대응 방법 ▲공동주택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기법안내 ▲알아두면 도움되는 생활 속 법률상식·자주 묻는 민원 대응방법 등 실무사례를 통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김해시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높여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비업무 종사자·안전관리자는 매년 방범·소방안전 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한다.

김해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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