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사 압박한 스트라타시스 과징금 6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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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사에 경쟁 업체 제품 판매를 중단하도록 압박한 3D 프린트 업체 스트라타시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공정위는 스트라타시스엘티디 및 관련 회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2천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프로토텍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트라타시스와 거래 단절을 피하고자 이 같은 요구를 수용했고, DM 제품 판매를 중단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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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사에 경쟁 업체 제품 판매를 중단하도록 압박한 3D 프린트 업체 스트라타시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공정위는 스트라타시스엘티디 및 관련 회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2천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스트라타시스는 주로 비금속 제품을 제조해왔으며, 전체 시장의 13.5%를 점유한 1위 사업자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3D프린터는 대부분 '리셀러'로 불리는 유통사를 통해 판매되는데 스트라타시스는 주로 프로토텍이라는 유통사를 통해 국내에 제품을 판매해왔습니다.
프로토텍은 매출 대부분을 스트라타시스와의 거래에서 얻었지만, 데스크탑메탈(DM)을 비롯한 다른 회사들의 제품도 취급해왔습니다.
사업 영역이 분리돼있던 스트라타시스와 DM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였고 새로운 경쟁자가 생긴 스트라타시스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유통사를 압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트라타시스는 2021년 3월 프로토텍에 DM 등 경쟁사업자 제품 취급을 금지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프로토텍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트라타시스와 거래 단절을 피하고자 이 같은 요구를 수용했고, DM 제품 판매를 중단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스트라타시스의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제조사업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다른 사업자 경영에 간섭하는 불공정 행위를 억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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