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제도 결국 폐지…'금융권 자율협약' 이달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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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관련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15일 일몰되면서 정부는 이달 중 채권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자율 운영협약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5년 한시법인 기촉법은 이날 일몰돼 효력이 상실됩니다. 기촉법은 외환위기를 거치며 워크아웃 제도 시행을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실효와 재제정을 거치며 6차례 운영돼왔습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금 등을 해주는 제도로 앞서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의 정상화에 기여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려운 기업의 정상화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 자율협약 가동 및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촉법이 일몰되는 데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기업 애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사항은 즉각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입법을 위해 사무처장 주재로 기업 구조조정 및 입법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채권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운영 협약을 체결해 입법 공백기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다만 자율협약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고 채권자 범위도 금융회사로 한정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구조조정이 어려운 게 한계로 지적됩니다.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기업은 지난달 말 기준 32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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