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로 환자 아닌 가수 태우고 행사장에... 40대 '징역형'

이시명 기자 2023. 10. 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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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방법원.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자신이 운전하는 구급차에 돈을 받고 가수를 태워 행사장으로 옮겨 준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법인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 A씨는 과거 전력의 누범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고, 구급차를 용도에 맞지 않게 이용하는 등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체와 업체 대표는 처벌 규정이 새로 생겨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고양시에서 30만원을 받고 아이돌 그룹 출신 가수 B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려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가수 B씨와 회사 임원 등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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