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 뇌출혈로 숨진 조리사…산재인정 발목잡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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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뇌출혈로 숨졌더라도 법정 근로시간 이내로 일했고 고혈압·당뇨·흡연 이력이 있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숨진 남성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숨지기 전 3개월 동안 총 84일 중 47일 근무했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4시간16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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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뇌출혈로 숨졌더라도 법정 근로시간 이내로 일했고 고혈압·당뇨·흡연 이력이 있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숨진 남성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4일 낮 서울의 한 예식장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1970년생으로 2012년부터 이 예식장 조리실에서 근무했다.
공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숨지기 전 3개월 동안 총 84일 중 47일 근무했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4시간16분이었다. 2018년 8월에는 고지혈증과 알콜성 간염을 진단받았다.
재판부는 "과거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A씨는 혈압·당뇨병·비만·이상지질혈증 등의 뇌출혈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며 "흡연력이 30년에 이르고 한 달에 한 번 음주할 때 소주 4병 이상을 마시는 음주습관 등 적절한 건강관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업무 자체로 인한 압박뿐만 아니라 근무 중 1000도가 넘는 주방과 냉동창고를 오가며 급격한 온도변화를 겪었고, 회사의 권유로 휴일에도 학원에 다니며 기능장 시험준비를 해 스트레스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방 내외부 온도에 일정한 차이는 있지만 주방이 일반적으로 1000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되는 환경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휴일에 학원을 다닌 점도 "사업장이 개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측면이 더 많고 업무상 일부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판결은 유족이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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