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은행 '560억 불법 공매도' 적발…"최대 과징금 예상"

안태훈 기자 2023. 10. 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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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글로벌 IB(투자은행) 2곳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합산 560억원대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2개 사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갚으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입니다.

다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소재 A사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수법은 간단했습니다.

부서 간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해 공매도를 더 많이 주문하는 수법입니다.

예를 들어 A사 내 a부서가 주식 100주를 갖고 있고, b부서에 50주를 대여해줬다면 a부서는 50주만 남게 되는데 이 대여내역을 입력하지 않고 잔고가 100주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b부서는 대여한 주식 50주를 잔고로 인식해 A사 전체로는 실제보다 50주 더 많은 150주를 잔고로 가진 것처럼 했습니다.

A사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지속해서 잔고 부족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A사의 원인 파악이나 예방조치 없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계속 수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콩 소재 B사 역시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B사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 스왑(일정 시점에 이뤄지는 자금 교환 금융기법) 주문을 받고,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니라 향후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를 주문했습니다.

금감원은 "장기간에 걸친 불법 공매도 행태가 적발된 만큼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엄중한 제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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