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기촉법 일몰로 기업 정상화 차질…금융권 자율협약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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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정상화에 기여해온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15일부로 일몰되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자율협약을 통한 차질없는 정상화 지원과 조속한 재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보다 다양하고 실효적인 정상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촉법 재입법을 위해 국회와 보다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며 "사무처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입법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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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정상화에 기여해온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15일부로 일몰되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자율협약을 통한 차질없는 정상화 지원과 조속한 재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정상화에 기여해 온 기촉법이 오늘로 일몰되는 데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한다"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애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사항은 즉각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를 담은 기본법이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금 등을 해주는 제도다. 기촉법은 그동안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의 정상화 과정에 기여했다. 수 차례 실효됐으나, 조속한 기업 정상화를 위해 유용한 제도라는 점을 인정받아 6차에 걸친 제·개정을 거쳐 유지돼 왔다. 현재 기촉법 연장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김 위원장은 기촉법 실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수요에 적실성있게 대응하기 위해, 현행 채권은행 운영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채권은행 운영협약을 활용해 기업 정상화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당부했다. 또 은행권 협약의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안)'이 10월 중 발효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보다 다양하고 실효적인 정상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촉법 재입법을 위해 국회와 보다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며 "사무처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입법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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