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고금리 대출 타겟팅 광고로 10억대 수익”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가입자의 신용 등급을 나눠 ‘고금리 대출 타겟 마케팅’ 사업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에 가입하거나 앱 설치 시 무심코 가입 철차에 동의한 이용자를 상대로 SK텔레콤과 KT가 저축은행 광고 대행 타겟 마케팅을 벌여 연간 10억원 이상의 부가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양사는 고객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신용도가 낮은 이용자를 선별해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려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이동통신사 2022 연간 광고대행 서비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해 교육과 금융, 리서치, 프랜차이즈, 유통 등 70여개 업종으로 분류해 광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 중 저축은행 광고 대행으로 연간 11억1000만원을 매출을 올려 전체 광고 대행 매출 중 11.16%를 차지했다.
실제로 SK텔레콤이 발송한 문자를 보면 “SK텔레콤에서 최대 1억원까지 당일 입금이 가능한 A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을 소개해 드립니다”며 광고 주체가 SK텔레콤임을 명시했다. 또 ‘최대 16.3% 금리’ 대출을 권하며 120개월의 대출 기간도 보장했다. 대출 가능한 인터넷 주소도 제공했다.
KT의 저축 은행 광고 매출은 10억5000만원으로, 전체 광고 대행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로 SK텔레콤보다 높았다. KT는 금융소외 계층을 상대로 통신정보(통신비 연체 등)를 활용한 통신신용등급을 저축은행과 공동으로 개발, KT 제휴 광고 수신에 동의한 고객에게 저축은행 대출 광고 문자를 보냈다.
정 의원은 “이통사 광고 대행은 가입자 동의를 전제로 하지만 동의서에는 ‘이통사 및 제3자의 광고를 전송하는 데 동의한다’고만 기재된다. 대출 광고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 수 없다”며 “신용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은 이용자를 상대로 고금리 대출 광고 적중률을 높이는 마케팅을 벌인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방통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사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KT는 “마케팅 수신 선택 동의를 한 고객에게만 문자를 통해 알리고 법적 절차에 따라 수신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도 “고객 동의 등 법적인 프로세스를 거쳤고 필요한 분들에 한해 검수를 받고 광고를 발송했다”고 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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