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체증 뚫고 지나간 사설구급차…아이돌 출신 가수 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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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급차에 환자 대신 연예인을 싣고 행사장까지 옮겨준 댓가로 돈을 받은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1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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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사설구급차에 환자 대신 연예인을 싣고 행사장까지 옮겨준 댓가로 돈을 받은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1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아이돌 그룹 출신의 가수 B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임원의 요청을 받은 A씨는 가수 B씨를 구급차에 탑승시켜 이동한 대가로 30만원을 받았고, 이 구급차 이용료는 회사 측 행사대행사가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B씨와 회사 임원 등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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