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처형에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김경희 기자 2023. 10. 15. 15:34
사실혼 배우자와 처형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2년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살인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자신이 운영하던 화성시내 게임장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B씨에게 여러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이후 인근에서 식당을 하던 처형을 찾아가 또다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B씨와 B씨의 언니와 함께 해당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계속해 들이받아 경찰관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용물건인 순찰차 3대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여러 양형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판결한 것으로 타당해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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