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00㎞ 달리는 고속도로, 한국에 생기나…전남도 건의에 대통령 ‘관심’
자동차의 한계 속도인 시속 200~300㎞까지 속력을 낼 수 있는 고속도로 건설이 전남에서 추진되고 있다. ‘한국형 아우토반’이 될 이 도로 건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3일 전국체전 개회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록 도지사의 ‘광주~영암 초고속도로(아우토반)’ 건설 지원에 대해 ‘앞으로 챙겨보겠다’며 관심을 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지사가 “광주~영암 아우토반이 목포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역할을 한다. 2025년 국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하자 윤 대통령은“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고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전남도는 광주에서 영암까지 이어지는 47㎞ 구간에 자동차의 한계 속도까지 속력을 낼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을 추진하고 있다. 영암에 있는 국제자동차경주장까지 이어지는 이 고속도로는 속도 제한이 없는 신개념 도로다.
국내 도로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고속도는 120㎞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보면 고속도로 제한속도는 편도 1차로의 경우 80㎞, 편도 2차로 이상은 시속 100㎞나 110㎞다.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과 구간에서는 120㎞이지만 국내에서 시행되는 구간은 없다.
한국형 아우토반은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지역공약에 포함되기도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자동차 한계에 육박하는 시속 200∼300㎞로 달릴 수 있게 돼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 관광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광주~영암 아우토반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의 제한속도를 200㎞ 이상까지 올리려면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직선 구간을 늘리고 도로 폭을 넓히는 등 새로운 시설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자동차의 한계 속도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노선을 개선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도로 시설물 설치 기준 등을 개정해야 하는 등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용역을 통해 적정한 최고제한속도 등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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