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2년 8개월…사건 6907건 중 직접 기소는 단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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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이후 2년 8개월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거쳐간 6900여 건의 사건 가운데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3건,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약 1년 2개월 동안 3025건의 사건 가운데 2620건(86.6%)를 타 수사기관에 이첩해 '이첩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공수처가 직접 내사에 착수한 사건 242건 가운데 실제 입건해 정식 수사가 이뤄진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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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1년 1월 21일 출범해 지난달까지 고소․고발과 진정, 내사 등을 모두 합쳐 6907건의 사건을 다뤘다. 공수처는 이 가운데 8건을 공소제기하고 8건을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했다. 같은 사건에 대해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공소제기는 사건은 3건, 공소제기 요구 사건은 4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공수처가 모든 고소․고발 사건을 입건하는 제도를 도입한 이후의 성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약 1년 2개월 동안 3025건의 사건 가운데 2620건(86.6%)를 타 수사기관에 이첩해 ‘이첩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고 지난해 3월 13일부터 고소․고발 사건에 모두 공제번호(사건번호)를 부여하는 ‘전면 입건’ 제도를 도입했다. 도입 이후 3882건의 사건 중 636건(16.4%)만을 타 수사기관에 이첩해 이첩률이 크게 줄었다고 자체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공수처가 직접 처리한 사건은 대부분 공람종결(동일한 고소․고발이 있거나 기존 수사결과를 번복해 새롭게 수사할 실익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 또는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 개정 이후 지난달까지 직접 처리한 3246건의 사건 가운데 진정 2438건(75.1%)을 공람종결 등 처분했다. 공제번호를 부여한 562건의 사건 중 546건(97.1%)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가 직접 내사에 착수한 사건 242건 가운데 실제 입건해 정식 수사가 이뤄진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높은 영장 기각률 또한 공수처의 극복 과제로 남아 있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청구한 체포영장 5건과 구속영장 3건이 모두 기각돼 피의자 신병 확보 성공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공수처가 청구한 압수수색영장도 161건 가운데 40건(24.8%)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태생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공수처가 출범 이후 약 3년간 보여준 것은 수사 무능뿐이었다”며 “공수처 1기 활동이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공수처의 역할을 다시 한번 고민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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