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공백에 사법부 혼란 가중…새 대법원장 후보는 누구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지 9일이 지난 가운데 원점으로 돌아간 후보자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표결에서 낙마해 대통령이 두 번째 후보자를 물색하게 된 건 1988년 이후 정기승 전 대법관 이후 35년 만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에서 재산신고 등 개인 검증이 부각된 만큼 차기 후보자는 과거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한 전현직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무난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온다. 유력 후보로는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관(62·15기),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이 거론된다.
오 대법관이 지명될 경우 지난해 8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마주친 21대 국회의원들이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맡게 된다. 이 때문에 야권이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명분이 적은 편이다. 오 대법관은 올해 6월 이른바 '노란봉투법 닮은꼴 판결'에 이름을 올리면서 당초 우려된 보수적 색채 또한 상당 부분 희석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재판관은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으로부터 추천받은 뒤 국회 본회의 선출안 표결에서 찬성 201표·반대 33표를 얻어 여야의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라는 점도 특기할 사항이다. 조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겨 로펌행을 택한 이들보다 이해충돌 문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이들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할 경우 대법관·헌법재판관·대법원장 후보자를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는 점도 윤 대통령에게 매력적인 선택요소로 작용한다. 오 대법관과 이 재판관은 퇴임 후 곧바로 후임 임명절차가 진행되고, 조 전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면 2027년 6월 법원조직법상 정년(70세)을 맞는 탓에 윤 대통령이 임기 말쯤 지명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다.
이밖에 홍승면(59·18기)·강민구(65·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물망에 오르내린다. 홍 부장판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등을 지내고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대법관 후보 추천을 받은 이력이 있다. 강 부장판사는 재판독립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IT(정보기술)에 해박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이 조만간 차기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통례에 따라 1달여 뒤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다만 국정감사가 오는 27일까지 예정돼 관련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여파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재편 중이고, 11월 중 노란봉투법·방송법 등 쟁점법안 의결과 12월2일 예산안 법정시한이 예정돼 있다"며 "국회 파행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또한 의결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법원에선 35년 만에 발생한 수장의 장기 공백에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해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데, 안 대법관마저 내년 1월1일 민유숙 대법관과 함께 퇴임을 앞뒀다. 전례 없는 대법관 3명 공석과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가 다가오는 대법원은 16일 임시 대법관회의를 연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별도 예비절차 없이 곧바로 후보자를 지명한 뒤 국회의 인사청문·임명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윤 대통령은 대법원장에 이어 내년 9월 퇴임을 앞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자 또한 조만간 지명해야 한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대법원장 후보자 공개 추천에 나선다. 변협은 24년간의 관행을 깨고 올해 8월 추천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이균용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지난 11일 "사법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중차대한 위기"라며 재개 의사를 밝혔다. 이를 위해 변협은 지난 6일 전국 지방변호사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상태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사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날 오후쯤 3~5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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