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CJ라이브시티’ 사업, 난관 넘을까?
고양특례시에 설립 예정인 대규모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인 ‘CJ라이브시티’가 각종 난관에 부딪힌 가운데,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건립 재도약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CJ라이브시티(대표이사 김진국)는 지난 13일 국토부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에 고양특례시 장항동 일대에 조성하는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조정 신청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공사비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적극 지원하기 위해 10년 만에 조정위의 재운영을 발표했다. 2012년 조정위 운영 당시 남양주 별내복합단지, 판교 알파돔시티 등 다수의 사업장에 대해 적극 조정에 나서 성공을 거둔 바 있는 만큼 민간 건설투자 사업장들의 활로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앞서 정부 문화관광산업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된 한류우드 사업의 좌초 후 2015년 경기도가 재공모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에 CJ가 투자를 결정했다. 이후 2016년 5월 기본 협약을 체결한CJ라이브시티는 기존의 테마마크 중심의 구성이 아닌 K-콘텐츠의 구심점 역할을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아레나를 포함한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로 개발 계획을 고도화했다. 이 같은 개발 계획 변경은 K-콘텐츠 위상의 폭발적인 성장과 글로벌 문화산업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CJ라이브시티 사업은 국내 최초 100% 순수 민간 자본에 의해 건설되는 문화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그간 CJ그룹이 보유한 내∙외부 전문 역량을 총집결,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법인 설립, ▲글로벌 1위 엔터테인먼트 기업 AEG와의 업무협약 등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각종 인허가 지체, 사업부지 환경(하천 수질 등) 개선 조치 지연, 건설경기 악화 등 외부환경에 의한 어려움이 중첩되며, 민간사업자의 자력으로는 감내하기 힘든 불가항력적 장애 요인이 발생했다.
특히 경직된 사업 협약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 변경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며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기본 협약서 내에서 사업 여건을 반영한 완공 기한 변경 등을 주무관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합의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변화된 사업 여건을 반영한 주무관청의 적극행정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CJ라이브시티의 이번 조정 신청은 중립성을 갖춘 조정위의 객관적인 사업 협약 검토를 통해 악화된 사업 여건 및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 간의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결정이다.
지난 4월 일시 중지한 아레나 공사도 조정위의 검토 결과 및 조정안이 확정될 때까지 재개가 유보된다. 조정위를 통해 사업 협약 등 조정 방향이 결정된 이후 공사 재개 등 사업 정상화와 관련한 통합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아레나 공사를 맡은 한화 건설부문과의 공사비 재협의는 진행돼 마무리 단계에 있다.
2021년 10월 착공한 아레나는 CJ라이브시티의 핵심시설 중 하나로 실내 2만석, 야외 4만명 이상 수용 가능한 국내 최대 음악 전문 공연장으로, 국내 공연장 인프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로 손꼽힌다.
K-콘텐츠의 글로벌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대규모 전문 음악공연장이 전무해 스포츠 경기장 등을 활용하는 등 공연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해당 시설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CJ라이브시티는 K-콘텐츠의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될 아레나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는 민간개발사업으로, 문화콘텐츠 및 관광산업 발전을 통해 국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정위 신청서 제출로 조정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빠른 시일 내 경기도와 합리적인 사업 협약 조정 합의에 도달하는 결실을 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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