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택배기사 사망에 野·민노총 “과로사” 공세... 유족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가영 기자 2023. 10. 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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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와 野의원, 사인 확인도 전에 “과로사” 공세
1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쿠팡 배송 캠프에서 택배기사가 배송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과 민노총이 최근 택배 배송 업무 도중 숨진 60대 배달 기사의 죽음을 과로사로 단정하고 기업을 향한 공세를 벌이는 가운데, 숨진 기사의 유족이 “노조와 정치권은 고인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사망한 쿠팡 퀵플렉스 기사 A(60)씨의 아들은 이날 A씨가 소속된 택배전문 배송업체 B물산에 “부탁이 있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아버님은 어머니와 자녀에게 성실한 가장이셨다”며 “아버님의 장례 중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정치권이 함부로 말하고, 이것이 언론에 유포되는 것은 고인을 잘 보내드려야 하는 가족에게는 아픔”이라고 했다.

이어 “노조와 정치권에서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A씨의 아들은 “장례 중에 제가 나서서 얘기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새벽 사망한 쿠팡 퀵슬렉스 기사의 아들이 15일 배송업체에 보낸 문자 메시지. /업체 제공

유족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A씨 죽음의 원인도 밝혀지기 전에 정치권과 민노총이 여론몰이에 나선 상황에서 이뤄졌다.

A씨는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업무를 위탁 계약한 배송전문업체 B물산 소속의 택배기사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 44분쯤 택배 배송지였던 군포시 산본동 한 빌라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빌라 주민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노총 택배노조는 그로부터 약 10시간만에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곤 “A씨의 사망은 과로사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루 14~15시간 일하는 장시간 노동이 축적되면서 과로사 같은 참담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택배업은 휴게시간 확보가 어렵고, 특히 새벽 배송은 낮 업무보다 더 힘들어 큰 과로를 부른다”며 “쿠팡 CLS가 안전지침 등을 충분히 준수했는지 국정감사에서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죽음의 정확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쿠팡 측은 “고인이 근무하던 배송업체에 따르면 근무기간 동안 고인은 주 평균 52시간 일했고, 평균 배송 물량 또한 통상적인 수준을 넘지 않았다”며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노조는 당사 소속 배송기사가 과로사한 것처럼 허위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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