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휴가·휴직만이 살 길" 떠나는 오산시청 공무원들
市 “법 따라 엄정 조치할 것”
오산시청 하위직 공무원들이 부서장과의 갈등으로 고충을 겪는 가운데 일부 직원은 휴직이나 휴가 등으로 대면 접촉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공무원은 퇴사 및 병가와 휴직 등을 내면서도 부서장의 보복과 불이익 때문에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5일 오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현재 부서장 3~4명(과장, 5급 사무관)에 의한 갑질과 괴롭힘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증거자료를 모으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밝힌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지나친 업무 간섭, 폭언, 불법·부당한 지시, 특정 팀 업무 편중 등이다.
A과장은 본연의 업무 외에 지나친 추가 업무 지시, 부당한 업무 개입 및 감시, 폭언 등이 지속되고 있고 B과장은 단체장 우선 사업 중심으로 업무와 직원을 배치하고 과다하고 편중된 업무 지시로 부서 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고 C과장은 인허가 업무와 민원성 업무에 대한 불법‧부당한 지시로 해당 업무 팀장과 직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공무원들이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부서장과의 갈등으로 일부 공무원은 이직(전보)을 원하고 병가 등으로 부서장과의 대면 접촉을 피하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은 관련 부서에 고충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D과에선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5명이 퇴사, 전출, 휴직, 휴가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공무원들은 사석에서 “일할 맛이 안 난다. 다른 부서로 안 보내주면 전출이라도 가야겠다”고 호소해 공직사회 사기 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노조 박형모 위원장은 “부서장의 보복과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피해를 당하고도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갑질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적극 대응하고 감사원, 권익위 등 상급 기관 고발과 사법 조치까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노조가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부서장의 갑질이나 괴롭힘 등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강경구 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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