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특례조항, 시행 전 성년됐다면 적용 안돼"
김유아 2023. 10. 15. 15:22
아동학대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가해자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시행일 전에 성년이 된 경우엔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A씨는 미성년 처조카를 2007년부터 약 4년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 당시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였는데, 검찰은 2014년 시행된 아동학대처벌법 특례조항을 들어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3년 피해자가 이미 성년이 됐다며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A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대법원 #아동학대 #공소시효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