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특례조항, 시행 전 성년됐다면 적용 안돼"

김유아 2023. 10. 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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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가해자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시행일 전에 성년이 된 경우엔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A씨는 미성년 처조카를 2007년부터 약 4년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 당시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였는데, 검찰은 2014년 시행된 아동학대처벌법 특례조항을 들어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3년 피해자가 이미 성년이 됐다며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A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대법원 #아동학대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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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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