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태워주고 30만원 받은 무면허 사설 구급차 기사 실형

강민경 2023. 10. 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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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를 운전해 연예인을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아이돌 그룹 출신의 가수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서울 성동구의 행사장까지 데려다주고 현금 3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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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사설 구급차를 운전해 연예인을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아이돌 그룹 출신의 가수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서울 성동구의 행사장까지 데려다주고 현금 3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뒤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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