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얼마일지 감도 안와”…서울역 근처 30층 아파트 들어선다는데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10. 15. 15:18
용산구 후암동 열람공고 실시
서울시 심의 거쳐 정비안 확정
용적률 400% 고밀개발 가능
서울시 심의 거쳐 정비안 확정
용적률 400% 고밀개발 가능
서울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에 최고 30층 높이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15일 용산구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이달 16일부터 2주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산 녹지축 계획과 연계된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은 지난 2010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2015년 5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으나, 이후 5년간 실질적인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의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구는 2020년 7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주민공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재정비안은 ‘주거·도심 기능이 어우러진 배후주거지 조성’을 목표로 △한강대로변 도심기능 연계를 위한 권장용도 도입 △저층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조정과 기반시설 배치 △용산공원∼남산 녹지·보행축 연계와 가로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특히 2015년 지구단위계획에서는 3개였던 특별계획구역을 5개로 변경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한 게 특징이다. 모든 구역에 평균 12층, 최고 18층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건축물 높이 계획을 완화해 한강로변은 최고 100m(용적률 400% 이하), 이면부 주거지역은 평균 23층(분리개발시 평균 13층)으로 변경했다.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대부분 구역은 최고 높이 30층이 적용돼 대단지 아파트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구역 내 북·동·남측에 각각의 공원과 이 공원들을 연결하는 공공 보행통로도 조성된다. 용산구는 재정비안 열람공고 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 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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