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일몰’ 기촉법 재입법 추진···금융권 자율협약 우선 대응

유희곤 기자 2023. 10. 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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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절차) 관련 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재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입법 공백기에는 금융권 자율협약을 활용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5일 기촉법이 일몰됨에 따라 국회와 기촉법 재입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촉법 실효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수요는 기존의 ‘채권은행 운영협약’으로 대응하고, 은행권 협약을 확대한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안)’을 이번 달 중에 발효하기로 했다. 기촉법 일몰 전에 워크아웃을 시작한 기업은 법 실효에도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기촉법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단 공동관리절차의 절차와 방식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채권은행은 신용위험평가로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고, 기업이 신청하면 채권단협의회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한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이날까지 6차 기촉법이 시행됐다. 그사이 기한 만료로 법률이 폐지돼 실효된 경우는 4차례였다.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워크아웃, 법정관리(회생절차), 자율협약 등이 있다. 워크아웃은 금융채권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법정관리는 상거래채권 등 모든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즉 워크아웃은 금융채권자만 참여해 상대적으로 기업회생에 걸리는 시간이 짧지만(평균 3.5년) 법정관리는 모든 채권자가 공평한 손실분담을 목적으로 해 졸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평균 10년).

워크아웃 성공률(34.1%)이 회생절차(12.1%)보다 높다는 분석(기업은행)도 있다.

자율협약은 은행만 참여할 수 있다. 2010년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산업은행 등의 지원이 대표적이다. 기촉법은 비은행 금융채권자도 구조조정 과정에 들어올 수 있다.

기촉법 수요는 최근 2~3년간 감소세를 나타냈다.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기업은 올 9월 말 기준 32곳이다. 신규 기업은 2017년 32곳, 2018년 25곳, 2019년 20곳에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8곳으로 줄었다. 지난해 새로 워크아웃을 시작한 기업은 중소기업 3곳뿐이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기촉법이 법정관리 등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 재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조선·항공 등 수주 산업, 건설 등 입찰 산업에 속한 기업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거래 중지, 입찰 자격 제한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다. 자동차·전자 등 협력업체가 많은 업종도 상위 업체(벤더)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납품업체가 줄도산할 가능성이 커진다.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어 기촉법 수요가 다시 늘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분석한 결과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17.5%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금융비용(이자)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은행 협약 등은 채권자 범위, 법적 구속력, 구조조정 관련 각종 특례 적용 불가 등의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와 협력해 기촉법 재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기촉법 연장안이 계류 중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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