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놀란 횡단보도 보행자 발 삐끗…법원 “운전자 무죄”

이종민 2023. 10. 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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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보행자를 놀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이를 기다리지 않고 좌회전하려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다.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한 A씨는 급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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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보행자를 놀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A씨는 올해 2월 서울 강남구의 편도 1차에서 운행하다 교차로를 앞두고 좌회전하려 했다.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A씨 앞에 있던 차량은 보행자가 건너기를 기다리며 정지해 있었다.

A씨는 이를 기다리지 않고 좌회전하려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다.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한 A씨는 급제동했다. A씨 차량을 피하던 A씨는 발목을 삐었고 전치 1주의 염좌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검찰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원 진단서 발급은 검사 결과가 아닌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전치 1주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약물 처방 등 치료를 받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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