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행사장 태워다 준 사설구급차 운전기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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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을 행사장까지 태워준 사설구급차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구급차 운전기사 44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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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구급차 운전기사 44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아이돌 그룹 출신의 가수 B씨를 사설구급차에 태워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대행업체 직원의 연락을 받고 B씨를 행사장에 태워다 준 A씨는 대가로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B씨와 회사 임원 등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홍 판사는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설구급차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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