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아닌 지옥”…직장인 3명중 1명 ‘이것’에 당했다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3. 10. 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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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직장인 3명 중 1명은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지난 9월 4∼11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35.9%가 ‘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43.1%), 제조업(42.1%),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0.2%) 등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43.3%)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가장 많이 답변했다. 그 뒤를 40대(37.5%), 20대(34.7%), 50대(29.2%) 등이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22.2%)과 ‘부당 지시’(20.8%)가 가장 많았다. 이외 ‘폭언·폭행’(17.2%), ‘업무 외 강요’(16.1%), ‘따돌림·차별’(15.4%) 등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중 10.9%는 이런 경험을 한 후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비정규직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0%로 정규직(5.0%)보다 4배 높았다.

피해자의 65.7%는 ‘직장 내 괴롭힘을 참거나 모른 척했다’고 밝혔다. 회사를 그만둔 경우는 27.3%이었다.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42.9%), 여성(33.1%), 비조합원(31.1%), 비사무직(37.8%), 5인 미만(47.2%)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비정규직, 여성, 저임금, 5인 미만,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와 같이 일터의 약자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고 이들의 신고나 대처가 어렵다”며 “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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