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건보 처리했다가 8만여건 적발…환수율 60%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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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지만, 환수율은 6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통사고 및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8만1천980건으로, 그 규모만 총 1천804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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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지만, 환수율은 6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통사고 및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8만1천980건으로, 그 규모만 총 1천804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8년 1만2천653건에서 지난해 1만6천86건으로 27.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 규모는 245억원에서 351억원으로 43.1% 늘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자동차보험 또는 가입자 부담으로 치료받아야 한다. 이를 숨기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건보공단에서 환수 조치를 진행하지만, 환수율은 높지 않다.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교통사고 및 후유증을 건보 처리하다가 적발된 금액 중에서 1천86억원만 환수 조치됐다. 환수율은 60.2%다.
연도별 환수율도 2018년 77.29%에서 지난해 51.81%로 25.48%포인트 낮아졌다.
실제 경기도 광주에 사는 A씨는 교통사고 이후 건강보험으로 3천900만원어치의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환수된 금액은 6백만원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교통사고를 건보로 처리할 경우 건보 재정에 부담이 가해지면서 결국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건보공단은 자동차보험 등으로 처리해야 할 치료비가 건보 재정에서 나가고 있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교통사고와 같이 제3자의 행위로 건보를 적용할 경우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교통사고 및 후유증에 대한 건강보험 처리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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