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에 놀란 보행자 발 삐끗…법원 "운전자 무죄"
김유아 2023. 10. 15. 15:07
중앙선을 침범해 달리다 보행자를 놀라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운전자 A씨는 올 2월 서울 강남구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려 했는데, 이를 보고 깜짝 놀란 피해자가 차량을 피하다 발목을 삐게 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씨가 차선을 지키고 보행자가 통과하기를 기다려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음이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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