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할 땐 시동 끄세요"…전국 주유소 소방검사

김혜경 기자 2023. 10. 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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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이달 16일부터 12월15일까지 약 2개월 간 전국 일반주유소 6606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및 폭발사고 발생에 대비해 불시 소방검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일반주유소의 경우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 추워진 날씨에 화기 사용의 증가 등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근무 실태 및 소방시설 관리 상태가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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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월 전국 일반주유소 6606개소 불시 검사 진행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만남의 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하고 있는 모습. 2023.09.13. ks@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소방청은 이달 16일부터 12월15일까지 약 2개월 간 전국 일반주유소 6606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및 폭발사고 발생에 대비해 불시 소방검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일반주유소의 경우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 추워진 날씨에 화기 사용의 증가 등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근무 실태 및 소방시설 관리 상태가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소방청은 선제적으로 화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주유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실태 소방검사에 나선다.

주요 검사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야간 등 취약 시간 근무 실태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일반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무허가 위험물 단속 ▲주유소 내 금연 및 화기 취급 주의 홍보 등이다.

전국 각 소방서는 검사반을 편성해 관할 지역 내 주유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바로 개선조치하고 각종 사고 예방 및 화재발생 시 초기 대처 요령 안내 등 안전컨설팅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주유소에서는 라이터 등의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불꽃이 아닌 단순 흡연 등에 대한 법적제재 근거가 현재에는 미비해 '주유소 흡연 행위 금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정전기가 발생하면 순간 전압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휘발유 등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와 반응할 경우 자칫 화재 및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전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주유소 관계자는 물론 국민들께서도 주유하기 전 반드시 시동을 끄고, 정전기 방지 패드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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