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아파요” 채팅앱에 글 올리고 ‘역대급 먹튀’…도대체 얼마길래

박동민 기자(pdm2000@mk.co.kr) 2023. 10. 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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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30대 여성에 징역4년
“보험금 받거나 일해서 갚겠다”
180여회 걸쳐 10억원 넘게 챙겨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 출처=연합뉴스]
아이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모두 10억여 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지난해 12월 채팅 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속여 10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앱에 “아들 병원비로 300만원을 빌려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를 본 사람들이 연락하자 A씨는 “아들이 입원해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3달 내 갚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A씨의 아들은 입원하지 않았다.

A씨는 이후에도 다른 채팅 앱에서도 비슷한 이유를 대며 여러 피해자를 속였다. A씨는 아들이 뇌전증을 앓고 있으며 보험금을 주거나 일을 해서 갚겠다고 둘러댔했다. A씨는 180여 회에 걸쳐 1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는 개인 채무만 수천만원에 이르러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으며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보상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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