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전 성인됐다면 시효 연장 적용 안돼”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3. 10. 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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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 정지하는 법
“시행 시작 때 이미 성년이면 시효정지 안돼”
대법원 전경
아동학대 범죄 피하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을 멈추는 ‘아동학대 특례법’ 조항은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성인이 된 피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선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면소는 공소권이 없어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소송을 종결했다는 판결이다.

A씨는 2007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함께 거주하던 미성년 처조카 B씨를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2019년 7월22일 기소됐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신체적 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7년이다. 다만 검사 측은 2014년 9월 시행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공소시효를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된다’고 규정한 점을 근거로 B씨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1심은 A씨에 대해 폭행과 강요,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선 면소로 판결했다. 공소가 제기된 시점이 범죄행위 이후 7년이 지난 2019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라는 것이다. 공소시효 진행을 늦추는 조항은 1993년생인 B씨가 이미 성인이 된 다음에 시행됐으므로 적용이 안 된다는 설명이다.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34조 1항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것”이라며 “규정 시행일 당시 피해 아동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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