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서 내린 사람이 환자가 아니라 연예인…기사 처벌 수위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아이돌 그룹 출신의 가수 B 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을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아이돌 그룹 출신의 가수 B 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 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이후 대행업체 직원은 A 씨에게 연락해 B 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A 씨는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B 씨와 회사 임원 등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A 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습니다.
홍 판사는 "A 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포착] 선로에 강아지 떨어지자…망설임 없이 달려든 시민 영웅들
- 송중기, 아내 케이티와 여동생 결혼식 참석…금슬 좋은 부부
- "선생님 너무 졸려요"…초등생에 '수면제 젤리' 준 美 교사
- 학폭 가해자 측의 '적반하장 소송'…법원의 '사이다 판결'
- 종이컵 유독 물질 마신 여직원 110일째 의식불명…동료 등 송치
- '귀신 잡는'이 아니라 '귀에 입김 불어 넣은' 해병대 부사관
- [영상] 멕시코행 비행기 습격한 '거대 모기떼'…혼돈의 당시 모습
- 이란, 이스라엘에 '개입' 경고…"당장 안 멈추면 통제 불능될 것"
- 아이들 '정신적 충격' 받을 정도…이 사람이 차에 휘두른 것
- [스브스夜] '그알' 알바 면접 미끼로 '성폭행' 당한 스무 살 선아의 죽음…20대 여성들 '성착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