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15일 일몰…금융위원장 "자율협약 통해 부실기업 정상화 지원"

신병남 기자 2023. 10. 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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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정상화에 기여해온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15일부로 일몰되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채권 금융기관의) 자율협약을 통한 차질없는 정상화 지원과 조속한 재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보다 다양하고 실효적인 정상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촉법 재입법을 위해 국회와 보다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며 "사무처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입법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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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한시법' 실효 임박…워크아웃 32개사, 기촉법 규정 적용
김주현 "기촉법 재입법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기업구조혁신펀드 업무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구조조정 기업의 정상화를 돕는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오는 2027년까지 최대 4조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3.4.11/뉴스1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부실기업 정상화에 기여해온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15일부로 일몰되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채권 금융기관의) 자율협약을 통한 차질없는 정상화 지원과 조속한 재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촉법이 일몰되는데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애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사항은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2001년 '5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그간 6차에 걸친 제·개정 과정을 거쳐왔다.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기촉법 실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수요에 적실성있게 대응하기 위해, 현행 채권은행 운영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채권은행 공동관리 절차를 통한 기업 정상화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은행권 협약의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안)'이 10월 중 발효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보다 다양하고 실효적인 정상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촉법 재입법을 위해 국회와 보다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며 "사무처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입법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워크아웃 관련 제도개선(제3자 신용공여·면책 규정 정비 등)을 포함한 2건의 기촉법 연장안이 발의(윤창현 의원안·김종민 의원안)돼 있으며,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9월 기준 32개사가 기촉법상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신청 당시 법령 부칙에 따라 종전 기촉법 규정이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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