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빛 사용 막는다' 빛공해 검사시스템 구축

김기수 2023. 10. 15. 14: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인공조명 등으로 발생되는 과도한 빛방사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빛공해 검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빛 사용은 눈부심과 수면장애, 농작물의 생장저해 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빛공해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빛공해공정시험기준 설명과 측정장비 사용자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인공조명 등으로 발생되는 과도한 빛방사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빛공해 검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빛 사용은 눈부심과 수면장애, 농작물의 생장저해 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빛공해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빛공해공정시험기준 설명과 측정장비 사용자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인공조명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과 측정원리·방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구축된 조도계와 휘도계의 현장 측정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1종~4종으로 구분하고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