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에서 돈 빼돌려 만든 회사에서...또 8억 빼돌린 내연녀의 오빠
돈 빼돌린 대우조선 직원 내연녀 오빠가 범행
범죄수익으로 부동산 구입한 점 알고
자기앞수표 8.8억 횡령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A사 회계 담당자로서 2017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회사 관계자로부터 자기앞수표를 받는 방법으로 회삿돈 8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사는 회사자금 200억원을 빼돌려 흥청망청 쓴 대우조선해양 전 차장 임모 씨와 그의 내연녀가 2015년 3월 범죄수익을 은닉하려고 설립한 법인이다. 김씨는 임씨 내연녀의 친오빠로 A사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2016년 5월 대우조선해양 횡령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전후로 A사가 범죄수익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점 등도 알았다. 김씨가 받은 자기앞수표는 부동산 매각 대금이었는데, 재판부는 김씨가 문제의 자기앞수표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는 정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시추선 사업부 차장으로 일하며 비품구매 업무와 선주사 직원 숙소 임대차 업무를 대행했다. 그는 2008년부터 2015년 말까지 대우조선해양 자회사 등과 거래하며 허위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20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2016년 구속기소 됐다.
임씨는 횡령한 자금으로 시가 2억원에 달하는 시계 등 10억원대 사치품을 구입했고 자신과 내연녀 김씨 명의로 부산에 수십억원짜리 상가를 사들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 임씨는 징역 13년, 내연녀 김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각각 확정됐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500km ‘하마스 땅굴’, 속 모르니 걱정…이스라엘 인질도 이곳에? - 매일경제
- ‘30억 대박’ 로또 1등 9명 당첨자들, 어디서 샀나 봤더니 - 매일경제
- “공부가 힘들다”…서울대 도서관서 대학원생 숨진 채 발견 - 매일경제
- 드디어 나오나, 그돈이면 ‘혜자車’…‘스포티지값’ 3천만원대 기아EV [카슐랭] - 매일경제
- 이스라엘군이 죽인 ‘갓난아기’, 사진 자세히 보니 충격…하마스, 뭘 했길래 - 매일경제
- 20대女 알몸 촬영하려고…헤어드라이어 소리 듣고 달려간 30대 - 매일경제
- 수천억 빌딩도 미련없이 판다…‘죽기살기’ 몸집 키우는 증권사들 왜 - 매일경제
- 이란, 이스라엘에 “당장 안멈추면 통제불능 닥칠 것” 경고 - 매일경제
- 미국 또다른 핵항모, 이스라엘로 출동…이란에 강력한 경고장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 매일경
- 이란에서 여성과 신체 접촉한 호날두, 태형 99대 위기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