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6마리를 0.4평 방에 키우며 학대…개 주인 벌금형

이호준 2023. 10. 15. 14: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개 6마리를 키우면서 학대까지 한 60대 개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4~8월 서울 종로구 자택 안에 1.2㎡(약 0.4평) 규모의 방에서 반려견 6마리를 사육해 회충에 감염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개 6마리를 키우면서 학대까지 한 60대 개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에 대해 "반려동물의 사육과 관리 의무를 위반해 질병을 유발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4~8월 서울 종로구 자택 안에 1.2㎡(약 0.4평) 규모의 방에서 반려견 6마리를 사육해 회충에 감염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사육공간은 몸길이의 2.5배 이상이어야 하며, 여러 마리를 사육하면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A 씨는 지난해 8월 길거리에서 반려견들이 서로 싸운다는 이유로 두 마리를 발로 차고, 한 마리는 바닥에 눕혀 목줄을 강하게 밟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