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출신 상당수가 대기업·로펌행···“법조·대기업 카르텔에 일조하나”[2023 국감]
최근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퇴직한 공무원 상당수가 대기업과 대형 법무법인(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저승사자’라 불리는 공정위가 오히려 전관으로 법조·대기업 카르텔 구축에 일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공정위 퇴직 공무원 취업심사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 취업 심사 대상자 57명 중 절반 이상인 32명이 대기업으로 이직을 신청했다. 로펌(12명), 중견·중소기업(6명), 협회·조합 등(4명), 기타(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하려면 취업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근 들어 공정위 퇴직 공무원들이 로펌으로 이직을 많이 시도한다는 통계도 나왔다. 3·4급 고위 간부는 물론이고 5급 이하 공무원도 로펌행을 선택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재취업 심사 신청 12건 중 로펌으로 재취업 관련이 6건으로 50%를 차지했다. 심사 대상이 된 법무법인은 김앤장법률사무소, 태평양, 광장, 화우, 지평, 대륙아주 등 대형 로펌이다. 12건 중 2건을 제외하고 모두 취업을 승인받았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 심사 없이 바로 로펌으로 재취업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취업 심사 대상자 중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다. 이같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공정위에서 로펌으로 이직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공정위 출신들이 손쉽게 대형 법무법인과 대기업에 이직하는 현실에서 공정한 경쟁과 ‘이권 카르텔’ 타파가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공정위 전관을 통한 ‘법조 이권 카르텔’이 형성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취업 제한 예외 규정을 손보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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