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하며 KTX 공짜로 탄 코레일 자회사 직원 120명 수사받는다
코레일 자회사 직원 120명이 출퇴근하며 KTX 열차 등에 무임승차한 정황이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코레일 직원은 회사 규정에 따라 출퇴근 때 입석을 원칙으로 표를 구입하지 않고 탑승할 수 있지만, 자회사 직원은 무임승차 대상이 아니다.
15일 코레일테크 등 코레일 자회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코레일테크 직원 113명과 코레일네트웍스 직원 7명 등 총 120명을 철도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이들 회사 일부 직원이 지난해 말 출퇴근하면서 탑승권을 사지 않고 KTX 등 열차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레일테크는 코레일의 철도 시설물 유지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코레일네트웍스는 매표와 고객센터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초 코레일 자회사 임직원 가운데 근무지와 주거지가 다른 지역에 있으며, 근무지와 주거지 근처에 각각 기차역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무임승차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무임승차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자진 신고하도록 했다. 그 결과 코레일테크에서 50명이, 코레일네트웍스에서 21명이 무임승차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다.
국토부는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대중교통 이용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내역 등 교통비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중 일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빙 서류를 기준에 맞지 않게 제출해 수사 의뢰 대상에 올랐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코레일테크 사원이 코레일이 운영하는 열차의 무임승차를 요구하고, 무임승차 사실이 발각된 후 불필요한 언사를 내뱉다 감봉 등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코레일테크에 따르면 이 회사 직원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노동조합 회의를 마치고 서울역에서 열차를 탑승한 뒤 승무원에게 사원증을 보이며 무임승차를 요구했다. 승무원이 이를 거부하자 “코레일 직원은 되고 자회사는 안 되느냐”라고 폭언을 퍼부었다. 지난 1월에는 열차 탑승 중 무임승차한 사실이 적발되자 “자유석에 있는 코레일 직원에게 가서 다 표 끊어라”라고 감정 섞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규정상 코레일 직원은 출퇴근할 때 표를 끊지 않고 입석이나 자유석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무임승차를 자진 신고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여객 운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코레일테크와 코레일네트웍스에 통보했다. 수사 대상 직원들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문책 등 조치를 하고, 앞으로 이 같은 무임승차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등 조치도 하도록 했다. 코레일테크 관계자는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 행위라 알 수 없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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