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들이받고 경찰관 폭행하고 감금까지'..11가지 혐의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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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등 11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특수중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낸 B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인근 지구대에서는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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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등 11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특수중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낸 B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인근 지구대에서는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의 승용차를 고장 낸 C씨를 아파트에 4시간 가량 감금하고 수리비를 독촉하며 신체 일부에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사회에 매우 해악이 되는 행위의 연속이라는 특징이 있다"며 "사법을 경시하고 법의 엄중함을 무시하는 태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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