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행 이모부 성인된 후 기소···대법 “아동학대 처벌 불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학대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조항은 피해자가 해당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성년이 됐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지만, 법원은 1993년생인 피해자가 법이 2014년 시행되기 전인 2013년 7월 성년이 됐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조항은 피해자가 해당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성년이 됐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소를 면하게 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A씨는 함께 거주하던 미성년 처조카를 2007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쇠 파이프 등으로 여러 번 폭행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지만, 법원은 1993년생인 피해자가 법이 2014년 시행되기 전인 2013년 7월 성년이 됐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호 걸릴 때마다 '후루룩'…'컵라면' 먹은 버스기사에 '위험' vs '안쓰러워'
- '손헌수, 정말 나쁜 놈'…'친형 두둔' 박수홍 부모, 지인 손헌수에게도 '맹폭'
- '표예림 발인' 후 분노한 카라큘라…'제 모든 것 걸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 책임 묻겠다'
- '아이 병원비 급하다' 거짓말로 10억 챙긴 30대女의 최후
-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공유한 고3들…3명 전원 '퇴학'
- “모텔 못 가겠네” 여중생 차에 태우더니…집유 중 성폭행한 20대男
- '내 애가 아니잖아'…혼외자 사실 알고 아이 앞에서 아내 폭행한 30대 최후
- '공부 힘들다'…서울대 대학원생, 교내 화장실서 숨진 채 발견
- '이거 데자뷔 아냐?'…'롤러 역전극' 주인공, 이번엔 본인이 세리머니하다 역전패
- '신발 너무 더러워'…건설현장 안전화 신은 손님 핀잔 준 식당 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