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히지 않는 가계대출 증가세…“전세 등 DSR 규제 예외 줄여야”

김유진 기자 2023. 10. 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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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로 늘어난 국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등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산정 예외 적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다시 증가하는 가계부채, 향후 관리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DSR 제도의 본래 취지인 '상환 능력 범위 내 대출' 원칙의 정착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등 DSR 산정 예외 적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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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전세대출 원금, 집주인 DSR 산정에 반영해야”
“정부, 시장 경고 강화 필요”
일러스트=이은현

사상 최대로 늘어난 국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등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산정 예외 적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DSR 제도의 예외 적용이 많아질수록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대출 규제를 채무 상환 능력 기준으로 단순화해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다시 증가하는 가계부채, 향후 관리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DSR 제도의 본래 취지인 ‘상환 능력 범위 내 대출’ 원칙의 정착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등 DSR 산정 예외 적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신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대출 증가 시 DSR에 대한 다수의 예외 적용은 대출의 우회경로 및 풍선효과 유발 수단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DSR 원칙만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굳이 과잉대출 또는 약탈적 대출 개념의 도입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거시건전성 차원의 가계부채 관리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DSR이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SR 규제에 따라 차주는 은행권의 경우 DSR 40%, 비은행권은 50%를 넘는 대출을 받지 못한다. 단, 전세자금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등은 DSR 산정 예외로 인정된다.

일러스트= 김성규 기자

특히 신 선임연구위원은 DSR 산정 예외 적용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대출 원금상환액을 점진적으로 임대인의 DSR에 반영하자고 제언했다. 그는 “임차인 DSR 산정에는 상환이자만 반영하고, 실질적 차주인 집주인 DSR 산정에는 적정한 만기 설정을 통해 대출원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신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안정정책 차원에서 선제적 지침을 통한 시장 경고 강화 ▲생애주기 기대소득 흐름을 반영한 가계부채 만기 구조 설정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방안 구체화 ▲DSR 산정 시 대출상품별 만기 구조·적용금리 보수적 적용 ▲임대사업자 자기자본 투자 비중 확대 등을 제안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1.7%로, 전 세계에서 스위스, 호주,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이는 글로벌 평균인 61.9%에 비해 40%포인트(p) 이상 높은 수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전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잔액 기준)는 8월 말 기준 1616조6000억원이다.

특히 국내 가계부채는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차주의 부실 위험의 확대와 거시건전성 악화의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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