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5년간 증여 재산 73조원…다주택자도 1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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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가 지난 5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73조원에 이르고, 20~30대 다주택자도 18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30대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0~30대 청년에 대한 증여세 결정건수는 37만301건, 증여재산가액 총액은 73조4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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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가 지난 5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73조원에 이르고, 20~30대 다주택자도 18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30대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0~30대 청년에 대한 증여세 결정건수는 37만301건, 증여재산가액 총액은 73조4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별로는 부동산이 39조83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이 18조9059억원, 유가증권이 10조1760억원, 기타자산이 4조492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에 20대 증여는 증여세 결정건수 기준 15만3654건, 재산가액으로는 27조20억원에 달했다. 30대 증여는 21만6647건, 재산가액으로는 46조4082억원에 달했다. 증여재산가액을 평균으로 환산하면, 20대는 건당 평균 1억7573만원, 30대 증여는 평균 2억1421만원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2022년 기준 39세 이하 가구의 평균자산은 3억6333만원이다. 20~30대가 받은 증여재산가액(건당 약 2억원)은 39세 이하 가구의 평균 자산 대비 54%에 해당하는 셈이다.
한편 20~30대는 전국 다주택 보유자에서도 18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한 의원에게 제출한 ‘거주지역 및 연령대별 2건 이상 주택소유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20대는 1만6755명, 30대는 16만4087명에 달했다. 한 의원은 “증여가 20~30대 가구의 자산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부의 대물림 심화로 청년세대가 사회생활의 출발선에서부터 극심한 좌절감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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