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한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이 입주자 대표 맡아와… 겸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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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가 위탁관리업체 직원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고 있다.
위탁관리를 둘러싼 입주자대표회의 구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빠른 전수 조사가 요구된다.
서산시 A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동 대표가 위탁 관리업체 직원으로 있고, 또 다른 B아파트는 관리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공동주택과 직장인 공동주택이 동일한 관리업체에 위탁관리하는 경우 아파트 동 대표 자격에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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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시급
[서산]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가 위탁관리업체 직원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고 있다.
위탁관리를 둘러싼 입주자대표회의 구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빠른 전수 조사가 요구된다.
서산시 A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동 대표가 위탁 관리업체 직원으로 있고, 또 다른 B아파트는 관리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 제4항 제5호,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4호)에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로 돼 있다.
공동주택과 직장인 공동주택이 동일한 관리업체에 위탁관리하는 경우 아파트 동 대표 자격에서 제한하고 있다.
한 제보 주민은 시청 감독부서에서 이 같은 사례가 지역에서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동 대표가 입주민은 무시한 채 자신이 속한 업체측 대변으로, 입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우려가 높아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관련 내용들을 전부 조사해 추가적인 문제점이 없는지를 들여다보고 문제가 확인되면 그에 맞게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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