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국민연금, 최소생활비의 절반"…대안보고서 26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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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장성 관련 지표인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를 보고서에 추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가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15일 성명을 내고 "재정계산위의 결정은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인상 공포를 조장해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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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장성 관련 지표인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를 보고서에 추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가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15일 성명을 내고 "재정계산위의 결정은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인상 공포를 조장해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계산위는 소득대체율 인상에 일말의 진정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단순히 보험료 계산만 추가한 것을 소득대체율 인상안이라고 기만적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26일 오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대안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강화안의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계산위는 지난 13일 회의에서 초안에 없었던 소득대체율 45%와 50% 인상 시나리오를 각각 최종보고서에 넣기로 한 바 있다.
위원회는 앞서 보험료율 인상, 수급개시연령 후향, 기금수익률 상향 등의 내용을 조합한 시나리오 18개를 담은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는데, 소득대체율 인상이 빠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
다만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는 높일 경우 기금 소진이 이렇게 빨라진다는 식의 부정적인 톤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이다. 40년 이상 가입자들의 소득대체율(명목소득대체율)을 기준으로 수급액이 결정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지난 2007년 2차 연금개혁에 따라 2008년 50%에서 매년 0.5% 내려가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데, 현재는 42.5%다.
평균 가입기간이 40년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한참 낮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는 보험료율 인상 등을 통한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재정안정론'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보장성 강화론'이 맞선다.
재정계산위는 재정안정파가 주도하고 있는데, 보장성 강화파 위원 2명은 위원회가 보고서에 소득대체율 상향을 '소수안'으로 적겠다고 하자 반발해 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국민행동이 발표할 계획인 대안보고서는 사퇴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작성한 것이다.
국민행동은 2007년 연금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을 급격히 떨어트리도록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급여 수준은 이미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이 단체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사실상 최대 가입기간인 38년 가입을 가정해도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2.2%보다 한창 낮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18∼19년 수준이어서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21.3% 수준으로 추정된다.
가입기간 26년(1985년생 이후 세대 예상 가입기간)을 가정하면 예상 급여액은 66만원 정도로,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정한 노후최소생활비 124만원의 54% 수준밖에 안 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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