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위험”…3년전 경고 있었다 [국감24시]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2023. 10. 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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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성 검토해야” 의견
추후 재검토·안전성 보완 이뤄지지 않아
野허종식 “LH, 책임감 갖고 관리했어야”
2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모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달 29일 지하 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공=연합뉴스]
국토안전관리원이 3년 전 인천 검단아파트 설계 단계에서 ‘지하주차장 무너짐 등 위험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LH에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착공 전부터 위험 사업장이란 경고를 받은 셈인데, 실제로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LH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인천검단AA13-2BL 설계안전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2020년 10월 “지하주차장 구조형식 추가 및 기초형식 구분 표기를 보완해야 하고 지하주차장 슬래브(지붕층)가 콘크리트 타설 및 작업 중 무너짐 등 위험 요소가 도출되니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천 검단아파트는 지난 4월 29일 주차장 지하 1층과 2층 상부 슬래브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기둥과 슬래브를 연결해 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전단보강근이 대거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에 따른 조치만 했었어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발주청인 LH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고, 지적사항을 설계도서에 보완·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LH는 국토관리원의 ‘지하주차장 구조형식 추가 및 기초형식 구분 표기 보완’ 의견에 대해 ‘추후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조치결과서에 적시했고 관련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재검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LH는 ‘주차장 무너짐 등 위험요소에 따라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에 무량판 구조에 대한 안전성 검토 보완은 빠진 채 “강관동바리 설치위치를 추가 반영했고, 시공단계 설치위치에 따른 구조검토 실시 및 시공상세도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고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비슷한 지적을 받았던 LH의 ‘음성금석 A2BL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경우, 무량판 가설구조물을 구조계산서 및 상세도에 반영하는 등 무량판 구조 시공에 대한 안전성 검토 확인 내용을 조치결과에 반영한 바 있다.

허종식 의원은 “수백 개가 넘는 LH의 사업 중 검단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등 안전에 대한 경고를 받았던 사업장인 만큼 LH가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관리했어야 했다”며 “LH는 국민주거생활 향상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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