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 시행 전 성인됐다면…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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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시행 이전에 성년이 된 피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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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시행 이전에 성년이 된 피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1년엔 학업 성적과 운동 능력이 부진하단 이유로 B군에게 식사를 못 하게 하거나 그해 11~12월 사이 기간에 반팔 차림으로 왕복으로 8㎞를 뛰게 한 혐의(아동학대)도 적용됐다.
A씨는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는데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기소할 당시인 지난 2019년에는 이미 범행으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해 공소시효가 지났다.
다만 아동학대처벌법 34조 1항은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다. 이 법은 2014년 9월 29일 시행됐다.
1·2심 법원은 이 특례조항을 이 사건에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면소를 선고했다. 1993년생인 피해자가 성년 나이를 낮추는 개정 민법 시행에 따라 2013년 7월 1일에 성년이 됐고 그로부터 약 1년 뒤에야 공소시효 정지 조항이 신설됐으므로 공소시효를 정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34조 1항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것”이라며 “규정 시행일 당시 피해 아동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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