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평 방에서 개 6마리 키우며 학대…벌금 100만원
김유아 2023. 10. 15. 13:56
한 평도 되지 않는 공간에서 개 6마리를 키우면서 학대까지 한 60대가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4∼8월 서울 종로구 자신의 집안 1.2㎡ 규모 공간에서 반려견 6마리를 사육해 개회충에 감염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반려동물의 사육공간은 몸길이의 2.5배 이상이어야 하며, 여러 마리를 사육할 경우 마리당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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