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평 방에서 개 6마리 키우며 학대…벌금 100만원

김유아 2023. 10. 15. 13:5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평도 되지 않는 공간에서 개 6마리를 키우면서 학대까지 한 60대가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4∼8월 서울 종로구 자신의 집안 1.2㎡ 규모 공간에서 반려견 6마리를 사육해 개회충에 감염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반려동물의 사육공간은 몸길이의 2.5배 이상이어야 하며, 여러 마리를 사육할 경우 마리당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반려견 #동물보호법 #학대_벌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