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묶어놔 달라" 이웃 요청 무시해 물림 사고…견주에 집행유예
이상현 2023. 10. 15. 13:55
풍산개 관리를 소홀히 해 이웃집 손녀가 개에 물리도록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중과실치상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67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횡성의 자택에서 손녀가 놀러 오니 기르는 개들을 묶어놔 달라는 이웃집의 요청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기르던 개 1마리가 5살 B양의 양쪽 다리를 물어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현 기자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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